[미국 가족법인 기초 시리즈] 01. LLC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법인 구조
- SHIM WOO KYOUNG
- 2월 7일
- 3분 분량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자산 보호나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인 형태가 가장 적합할까요? C-corporation, S-corporation 등 다양한 법인 형태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이민 1세대에게 가장 유리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LC는 법인의 보호 기능을 가지면서도, 개인사업자처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구조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법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LLC란 무엇인가?
LLC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한책임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면, 가게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의 집이나 은행 계좌까지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LLC를 설립하면 사업의 부채나 법적 문제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개인 재산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의 책임은 법인이 지고, 개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LLC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요약 (LLC의 핵심 특징)
✔ 유한책임: LLC의 부채나 소송이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금 유연성: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하게 세금 보고 가능 (법인세 없음)
✔ 운영의 자유로움: C-corp, S-corp보다 규정이 적고, 유연하게 운영 가능
✔ 설립이 쉬움: 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유지 비용이 저렴
LLC와 다른 법인들의 차이점
미국에서 LLC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는 C-corporation(일반 법인)과 S-corporation(소규모 법인)이 있습니다. 각 법인마다 운영 방식과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orporation(이하 C-corp)은 한국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주들이 출자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법인세를 낸 후 배당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때 한 번 법인세를 내고, 이후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다시 배당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중과세(Double Taxation) 가 발생합니다.
C-corp은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이 쉽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corporation(이하 S-corp)은 C-corp과 달리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법인세는 없고, 주주들이 개인 소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S-corp은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수가 100명 이하로 제한되며,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는 반드시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C는 위 두 가지 법인의 장점만을 모아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지하면서도, 세금은 개인사업자처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중과세가 없고, 운영이 간단하며, 유한책임이라는 보호 장치도 제공됩니다.
📝 요약 (LLC vs. C-corp vs. S-corp)
비교 항목 | LLC 🏠 | C-corp 🏢 | S-corp 🏛 |
법인세 납부 | ❌ 없음 (개인소득세만 납부) | ✅ 있음 (21% 법인세 + 배당세) | ❌ 없음 (개인이 소득세 납부) |
소유주 제한 | ❌ 없음 (외국인도 가능) | ❌ 없음 | ✅ 있음 (100명 이하, 외국인 불가) |
이중과세 | ❌ 없음 | ✅ 있음 | ❌ 없음 |
급여 지급 | ❌ 급여 없음 (Distribution 방식) | ✅ 가능 | ✅ 가능 (합당한 급여 필수) |
부동산 투자 | ✅ 매우 유리 | ❌ 불리 (이중과세) | ❌ 불리 (Step-Up 불가능) |
설립 및 운영 용이성 | ✅ 쉬움 | ❌ 복잡함 | ❌ 규정 많음 |
📌 한 줄 요약: LLC는 법인의 보호 기능을 가지면서도,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구조!
누가 LLC를 선택하면 좋을까?
LLC가 모든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LLC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민 1세대라면 LLC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 신고 방식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LLC는 매우 유리한 법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사고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개인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C를 통해 소유하면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들도 LLC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LLC는 S-corp처럼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 급여 지급 의무도 없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요약 (LLC를 추천하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자, 부동산 투자자, 자영업자, 이민 1세대
✔ 법인 보호는 받고 싶지만, 운영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사람
✔ C-corp처럼 복잡한 이중과세를 피하고 싶은 사람
결론: LLC, 왜 인기일까?
LLC는 유한책임 보호, 세금 혜택, 운영의 자유로움을 모두 제공하는 법인 형태입니다.특히 이민 1세대, 부동산 투자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LLC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LLC의 세금 보고 방식과 세무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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