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법인 기초 시리즈] 02. LLC의 세금 보고: 선택의 자유와 최적의 전략
- SHIM WOO KYOUNG
- 2월 7일
- 4분 분량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보고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할지, 어떤 방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LLC는 미국에서 가장 유연한 법인 구조 중 하나로, 세금 보고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LLC를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단독 소유 시) 또는 파트너십(2인 이상 소유 시)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S-corporation(S-corp)이나 C-corporation(C-corp) 형태로 세금 보고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LL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이면서도 개인 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C-corp과는 달리,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LLC의 다양한 세금 보고 방식과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방식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C의 세금 보고 옵션: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LLC는 법인 형태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LLC 소유주는 원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C-corp 또는 S-corp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LLC의 세금 보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독 소유 LLC(Single-Member LLC)를 살펴보겠습니다.단독 소유 LLC는 IRS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Disregarded Entity(무시되는 법인)’라고 불리며, 법인이지만 세금상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독 소유 LLC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C)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LLC(Multi-Member LLC)입니다.LLC의 소유주가 2명 이상이라면, IRS에서는 이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LLC는 연방 세금 신고를 위해 Form 1065(파트너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소유주는 K-1 양식을 받아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LLC는 필요에 따라 S-corp이나 C-corp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S-corp을 선택하면 소유주가 급여와 배당으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며, 자가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S-corp을 선택하면 소유주는 반드시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고, 급여 지급 및 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C-corp을 선택하는 경우, LLC는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이후 배당을 받을 때 추가로 배당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LLC는 C-corp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요약 (LLC의 세금 보고 방식)
✔ 단독 소유 LLC: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C) 제출
✔ 파트너십 LLC: Form 1065 제출, 각 소유주는 K-1을 통해 세금 보고
✔ S-corp LLC: 급여 및 배당을 나누어 세금 부담 조절 가능 (자가고용세 절감 가능)
✔ C-corp LLC: 별도 법인세를 내야 하며, 이중과세 발생 가능
세금 보고 형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LLC는 세금 보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형태가 가장 유리한지는 사업의 특성과 소유주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가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줄이고 싶다면 S-corp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소유 LLC나 파트너십 LLC는 모든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가고용세(15.3%)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S-corp을 선택하면, 소유주가 급여와 배당금으로 소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어 자가고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단순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LLC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단독 소유 LLC 또는 파트너십 LLC는 보고 절차가 간단하고, 소득이 곧바로 개인 소득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세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S-corp으로 운영하면 급여 지급과 회계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C-corp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C-corp은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처럼 벤처 캐피털 투자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C-corp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 요약 (세금 보고 방식 선택 시 고려할 점)
✔ 자가고용세 절감이 목표라면? S-corp 고려
✔ 운영이 간단한 방식이 필요하다면? 단독 소유 LLC 또는 파트너십 LLC
✔ 외부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C-corp 고려
LLC의 이중과세 회피 방법
C-corp을 선택하면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내고, 이후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추가로 배당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C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없이 개인 소득세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S-corp을 선택하면 급여와 배당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파트너십 LLC는 법인세 없이 각 멤버가 직접 소득세를 보고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법인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LLC 기본 구조를 유지하거나,세금 절감을 위해 S-corp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와 LLC의 장점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는 LLC 소유주가 사업 수익의 최대 2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2017년 TCJA(Tax Cuts and Jobs Act) 이후 도입된 것으로, LLC 및 S-corp 소유주에게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QBI 공제를 받으려면 LLC나 S-corp 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QBI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약 (QBI 공제의 장점)
✔ LLC 및 S-corp 소유주는 사업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 개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QBI 공제 적용 범위 확대 가능
결론: LLC 세금 보고의 핵심 전략
LLC는 세금 보고 방식의 선택이 자유롭고, 소유주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세금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가고용세를 줄이고 싶다면 S-corp을 고려
✅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기본 LLC 구조 유지
✅ QBI 공제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절감 가능
LLC는 세금 효율성과 운영의 자유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인 형태이므로, 각자의 사업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세금 보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LLC의 자산 보호 및 트러스트와의 연계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다음 글: [LLC와 트러스트: 자산 보호 전략] 🚀 (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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