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금신고 전문 서비스
한국 거주자를 위한 미국 세금신고 전문 서비스
5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 진행!
왜 미국 세금신고, 한미에셋프로에서 해야하나요?
미국 세금, 현지 감각 없이는 제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미국은 연방세와 주정부세가 따로 존재하며
주마다 세법, 공제 규정, 신고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
미국 시스템을 단순 이론으로 접근하여 신고함
실제 IRS 규정 변화나 주별 실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미에셋프로는 1977년 설립 이후, 45년간 미국 내 실제 납세자들을 담당해온
현지 기반의 미국 세무법인입니다.
이번에는 그 노하우를 그대로 들고,
대표 세무사가 한국으로 직접 갑니다.
개인 세무보고 서비스 항목
-
미국 세금보고, 해외금융계좌(FBAR/FATCA)신고
-
Streamlined 미국 세금신고누락 자진신고 전문
-
선천적 이중국적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무관리
-
주재원(L/E)/인턴(J)/학생(F)/특수재능(O,P)/취업(H)Visa 등 세금신고
-
IRS Problems(Audit)
-
미국 투자(부동산 매매 등)
미국 법인 (LLC, C-Corp) 세무보고
-
법인설립 및 세금보고(법인세,소득세,종업원세(Payroll) 등)
-
해외투자법인 / 미국지사(주재원) 설립 및 세금보고
-
재무/회계/세무 운영 및 절세 관리
-
Business Plan(주소지대행,EIN,비자준비 등)
-
국세청(IRS) 세무 감사
-
법인 청산 및 해지
한국 vs 미국 세금 체계 비교
세금 체계 구조
-
한국: 중앙정부 중심의 세금 구조
-
미국:
-
연방세 + 주정부세가 각각 존재
-
주마다 세율·공제 방식·보고 양식이 다름 (CA, NY는 특히 복잡)
-
세금 보고 대상자
-
한국: 국내 거주자 중심
-
미국:
-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전원 보고 의무
-
한국 거주 중이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 발생
-
금융계좌 신고 의무
-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없음
-
미국:
-
FBAR, FATCA 신고 필수
-
연간 잔고합계 $10,000 이상이면 모든 계좌 보고해야 함
-
미신고 시 최대 잔액의 50%까지 벌금 가능
-
세금 부과 방식
-
한국: 원천징수 중심 → 납세자 실수 개입 적음
-
미국: 자진 신고 중심 →
-
스스로 모든 소득을 계산해 보고해야 함
-
누락 또는 실수 시 과태료·추징 발생
-
과세 대상 소득 범위
-
한국: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기본 항목 위주 과세
-
-
미국:
-
글로벌 소득 전체 과세 대상
-
외화환산소득, 해외주식/연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항목 포함
-
Add a Title
한미에셋프로 미국 세금 신고 서비스
01
상담
세무상담 및 서비스 의뢰 접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 서비스와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은 간단한 질의는 무료, 30분 이상은 유료 상담 가능
02
서류 준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예: 한국 소득자료, 금융계좌 내역, 미국 관련 문서 등)
✔️ 서류 목록은 상담 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03
서류 리뷰 및 비용 확정
고객 서류 이중 검토 → 서비스 확정 및 비용 안내
한미에셋프로의 미국 회계사 및 세무전문가가 제출하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실제 보고 범위를 확정하고 최종 서비스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카드결제/계좌이체 가능 / 영수증 발행)
✔️ 결제 확인 후 세금보고서 작성에 착수합니다
04
세금보고서 작성 및 고객 확인
정식 보고서 초안 작성 → 고객 검토 및 서명
보고서 초안은 고객님께 전달되며, 내용 확인 후 서명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수정사항도 반영해드립니다.
05
IRS 최종 제출
전자보고(E-file) 또는 우편 제출
확정된 보고서는 IRS에 정식 제출되며, 보고 완료 후 고객님께 제출 확인서를 안내드립니다.
보고 후 IRS 또는 주정부로부터 문의가 올 경우에도 후속 대응이 가능합니다.